[사건큐브] 여자사우나 침입한 30대 남…징역 10개월 선고<br /><br /><br />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ERE'(어디)입니다.<br /><br />여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5월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벌어진 일입니다. 30대 남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찜질방의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죠?<br /><br /> 누가 들어도 황당하긴 한데 역시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?<br /><br /> 그런데 휴대전화 카메라로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고 했지만, 미수에 그쳤는데요.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처벌 기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는 화장실 몰카범 사건이 잇따르면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. 일각에선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형량이 크게 늘어난 거라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